사건
2011구합6616 실업급여 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추가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상 2011. 4. 20.은 2011. 4. 1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부산 사상구에 있는 'B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5. 21.부터 2009. 8. 18.까지 총 3,60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3. 피고에게 2009. 5. 22. 사하구 C에서 하루를 근무하였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7. 29.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원고가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40,000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18. 원고에게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10일 미만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3,560,000원을 반환하고 추가징수금액 3,60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할 때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청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액 3,600,000원은 비례의 원칙상 원고에게 과다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4, 5,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인 2009, 4. 14.부터 2009. 5. 13. 사이에 'B 현장'에서 10일(2009. 4. 15.부터 2009. 4. 20., 같은 달 22일, 29일, 30일, 2009. 5. 5.), 'D공사' 현장에서 1일(2009. 5. 10.), 합계 11일간 일용 근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당시 수급 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전 1개월간의 실제 일용근로일수가 11일임에도 이를 허위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윤이진
판사황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