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노4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정밀회계감사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를 지연 또는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일환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폄하하는 말을 하기에 주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가 동대표로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이므로 그의 말을 신뢰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이는 동대표로서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자질에 대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서 정밀회계감사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동네에서 법률브로커랑 팔짱을 끼고 돌아다닌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발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의 발언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된 CD를 재생, 청취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의 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률브로커와 팔짱을 끼고 좋아가지고 단지를 돌아다닌 게 엊그저께입니다. 좋아가지고 물건 팔아먹고, 돈 빼먹고”라고 말하였고, 다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