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쇄 회로 (CCTV) 영상( 이하 ‘ 영상’ 이라고 한다) 을 확인 해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밀고 들어가면서 실제로 밀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경찰관이 제대로 잡아 주지 않아서 넘어진 것을 밀어서 넘어진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단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무고의 범의가 있었고, 이 사건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고소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 F,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피고인이 연행을 거부하여 피고 인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워 오른쪽 팔은 F 가, 왼쪽 팔은 G가 팔짱을 끼고 형사계로 연행하는 도중 서초 경찰서 현관 로비 당직 근무자 데스크 앞을 지날 때 갑자기 피고인이 고의로 오른쪽에서 걷던 피해자 F의 왼쪽 발목 부위를 강하게 발로 차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경찰관들이 함께 앞으로 넘어지게 되어 피고인의 무릎과 얼굴이 로비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 고 일관된 말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영상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F, G가 어깨와 팔 등으로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뜨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