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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3 2014고정26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112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부녀회 총무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4.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동대표 및 일반 입주자 E 등 26명이 참가한 대표회의에서 외부감사 용역입찰 공고와 관련한 의제를 논의하던 중 의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의사발언을 통해 피해자를 가리켜 “법률브로커와 팔짱을 끼고 좋아 가지고 단지를 돌아다닌 게 엊그저께입니다. 법률브로커에게 200만원 짜리 약 팔어먹고, 물어봐요 왜 다단계 물건 말아먹고 그래 돈 빼먹고, 브로커에게 왜 물건을 팔았어 약 팔아먹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냐 아주머니들에게 보험 들라고 하고 안 들면 갈구고, 여기서는 단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을 벌어먹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동대표 및 일반 입주민 F 등 7명이 참석한 대표회의에서 외부감사 관련한 의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의제 관련 발언을 하자 중간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자문위원이 너무 말이 많아! 조용히 해! 나를 동대표로 앉혀놓고 밤마다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켰잖아! 회장 말 못하게 짤라라, G이 짤랐잖아! H 말을 못하게 짜르라고 시켰잖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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