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소유 E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7. 8. 27. 16:51경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에서 서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같은 2차로에서 소외 차량을 따라 G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피고는 2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당시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5차로까지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H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9. 20.부터 2017. 10. 31.까지 H에게 치료비 1,995,060원, 합의금 1,500,000원 등 합계 3,495,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도로를 진행하던 소외 차량과 피고 차량이 각 직진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고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직진 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급히 차선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와 C의 과실 비율은 합계 7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돈 중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446,540원(= 3,495,06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 D가 승객 H을 태운 직후 급가속하였고, H과 대화하던 중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