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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7가단1233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27,272원, 원고 C에게 7,426,447원, 원고 B, D, E에게 각 3,818,18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배우자(원고 A) 및 자녀들(원고 C, D, E, B)이고, 피고 F은 의사로서 망인이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운영자이자 피고 G의 사용자이며, 피고 G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이다.

나. 망인은 요통, 좌측 허벅지 방사통 및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문진 및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으로 환자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 후 2017. 5. 11. 16:5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F은 원고에게, 2017. 5. 12. ‘제4-5요추 간 요추 경막외 풍선 신경성형술’을, 같은 달 13. ‘우측 슬관절 내시경수술(우측 무릎 내외측 반월의 관절경하 부분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같은 달 17. ‘좌측 슬관절 내시경수술(좌측 무릎 내외측 반월의 관절경하 부분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각 실시하였다. 라.

망인은 위 각 수술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2017. 5. 19. 00:40경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을 보고 다시 휠체어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넘어져 몸이 뒤로 젖혀지고, 1~2분간 경련 증상을 보였다.

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였다.

마. 같은 날 01:15경 망인은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다며 식은 땀을 흘렸고, 피고 G은 무통주사 투여를 중지하고 5% 포도당 수액을 시간당 100cc 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바. 망인은 같은 날 01:20경 체한 것 같다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G은 01:30경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산소투여(비강캐뉼라 5L)를 시작하였다.

사. 망인은 같은 날 01:31경 양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G은 01:33경 니트로글리세린 1T를 설하 투여하였다.

피고 G은 01:3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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