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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4가합6681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이하 ‘피고 카톨릭학원’이라 한다

)은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성빈센트병원’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다. 2)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각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뒤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2. 4. 21.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E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 G의 진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사진 등 검진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질환 진단이어서, 우선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망인은 같은 해

5. 8. 13:37경 E병원에 입원하여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상 동성빈맥, 심초음파 검사상 약간의 대동맥판 역류 및 승모판 역류, 비정상적인 이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 도플러 검사상 양측 대퇴슬과 양측 족배 동맥의 혈류 진행 이상 소견 없으며, 경두개 초음파 검사는 대뇌동맥의 혈류 속도 제한적으로 검사가 진행되었으나 특이소견이 없었다.

3)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 위험성에 관하여 마취과, 내과와 협진하였는데, 내과는 ‘저위험군으로 심혈관적 발생 위험(0.4%)을 설명하고 수술을 진행해도 좋다’는 의견이었고, 마취과 역시 ‘고령으로 인한 전반적 위험성(심혈관계, 뇌혈관질환계)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수술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었다. 4) 망인은 같은 달

9. 08:50경 의사 G으로부터 척추마취 하에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같은 날 11:31경 병실로 돌아왔다.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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