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3가합3091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I에서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며,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82세의 고령으로 15년 전에 위암 수술을, 1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으며, 양측 슬관절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인공 관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2. 8. 31. 아들인 원고 D과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L는 망인의 증상을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단한 뒤 양쪽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 D은 L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2012. 9. 6. 먼저 우측 슬관절 인공관철 치환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하고, 좌측 슬관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12. 9. 13.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라.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 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혈색소 9.8의 경도 빈혈이 있었으나, 노년기 빈혈로서 수혈에 의해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심비대’가 보여 심부전을 의심하였으나, 심전도 검사상 경도의 서맥으로 수술에 큰 지장이 없으며, 심장초음파 결과 경도의 판막 역류(퇴행성) 외에 심실박출량이 정상에 해당하여 심부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기타 이상 소견이 없어 수술 위험도를 ‘중 내지 저’로 판단하였다.

같은 날 망인과 원고 D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동의서 및 특별 수술동의서, 수혈 동의서, 마취 동의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