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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442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11.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G, 원고 A, B, C, D, 피고 및 손자녀들(망인의 자녀인 망 H의 자녀들이 망인을 대습상속)이 있다.

망인의 자녀 중 망 I은 1950. 11. 25., 망 H은 1995년, 망인의 처인 망 J은 2004. 9. 18.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망인은 2003. 11. 20. 포천시 K 전 6,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1.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은 2005. 11. 29. 사망 당시 포천시 L 전 1,140㎡를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유류분 부족액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12. 1. 또는 상속개시일인 2005. 11. 29.에는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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