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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9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12. 10. 30. 여수시 C 자신의 집에서 2012. 11. 21. 8시간 동안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산 36에 있는 제6753부대 4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 보충교육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3. 5. 3. 광주 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본부동 3층 예비군대대에서 2013. 5. 27.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산 36에 있는 제6753부대 4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위 1.항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 한하여 8시간 동안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 2차 보충교육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2. 10. 31. 여수시 C 자신의 집에서 2012. 11. 16. 6시간 동안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산 36에 있는 제6753부대 4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2차 보충교육 훈련을 받으라는 제6753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의 아버지 F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3. 5. 3. 광주 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본부동 3층 예비군대대에서 2013. 5. 31.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산 36에 있는 제6753부대 4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위 3.항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 한하여 6시간동안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이월보충 2차 보충교육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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