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95』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려는데, 내 계좌는 ‘C’에 등록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우니 네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F 계좌번호 “G”, 우체국 계좌번호 “H”를 B에게 알려주었다.
B은 2019. 12. 28.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56,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891,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중 1,050,000원 상당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625』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