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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20고단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29만 원을 입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398,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 B,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접속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임시퇴원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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