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8』-피고인 A
1. 피해자 I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단말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27』-피고인 A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N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쇼핑몰 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쇼핑몰 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쇼핑몰 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쇼핑몰 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O)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같은 장소에서 Q 채팅방에 접속하여 ‘R’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