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N에게 편취 금 400,000원을, 배상 신청인 O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3. 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4.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4: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P ’에 ‘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20.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9: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R ’에 ‘ 에어 팟 프로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