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부산 해운대구 H주택 I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675,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XS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4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3,39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19.경 부산 해운대구 H주택 I호에서 A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데 휴대전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N’ 계정 및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O)를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N’ 사이트 아이디 ‘P' 및 Q은행 계좌번호(R)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8항 내지 제12항 기재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074』
3.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52』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