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88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 고단 259』 피고인은 2020. 7.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D ’에 접속한 후 “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 할 것이니 계좌로 돈을 송금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845』 피고인은 2020. 4.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D ’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