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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31 2011노3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7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농협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여 실제보다 매출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서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고, 법인에 벼를 매도한 농민들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주위의 미곡상으로부터 벼를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본 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법인이 법인세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매출처매입처와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한 매출매입금액이 합계 약 37억 원에 달하는 점,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조세행정사무를 그르치게 하고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왜곡하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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