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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0.15 2013노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참고한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죄수 및 적용법조에 대하여 피고인은 13개 상이한 업체를 상대로 그 중 6개 업체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허위 손금산입을 도우려는 의도로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법인세 절감을 위하여 7개 업체를 공급하는 자로 한 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13개 업체와 관련한 12회의 허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제출행위는 각 별개의 범의하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행한 것이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가 아닌 12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2) 영리목적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은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나 유통업자가 자신의 매출을 숨길 의도로 납품업체를 지정하여 요구하는 데에 따른 것이고, 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은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따라 D에 법인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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