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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23 2014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미소에서 근무하며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후 매입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피해자가 벼를 매수한 농가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정미소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마치 F로부터 벼를 매입한 것처럼 F의 계좌번호(농협: G)가 기재된 허위의 매입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의 딸이고 F로부터 벼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벼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위 통장으로 2,576,000원을 송금받는 등 2005. 11.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05,704,36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매입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본적인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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