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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2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유한회사 D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D은 청과야채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 25.경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태원통상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태원통상에 7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가락통상에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1,200,000,000원인데도 마치 1,300,000,000원인 것처럼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오미씨앤에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오미씨앤에스로부터 1,80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14. 설립된 주식회사 Y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Z에게 ‘위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어 직원관리를 해주면 매달 월급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Z은 ‘자신에 대해 보증인 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Z으로 등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위 주식회사 Y 명의로 리스하려고 하였는데, 법인 명의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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