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6. 2. 17:50경 종로구 C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과 시비되어, B은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약 4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야구공을 피해자의 가슴에 2회 던져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하였다는 야구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