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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2. 12. 09:15경에서 09:5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휴지통과 뚝배기를 땅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5천원 상당의 휴지통과 시가 4천원 상당의 순대국이 담겨 있던 뚝배기를 땅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F과 G이 "조용히 밥을 먹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를 보던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붓고, 이빨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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