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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26. 01:2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E(24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 때문에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B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을 비롯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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