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8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취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야구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72. 10. 10.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 15.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야구용품 제조, 판매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1. 11. 설립된 주식회사 J[2014. 2. 12.경 주식회사 K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 동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대만의 야구공 제조업체인 ‘L’ 또는 ‘M'의 중국 공장으로부터 모델명 N인 야구공을 수입한 후 경기 여주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장에서 위 수입 야구공의 개별포장지에 기재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마치 위 야구공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한국야구위원회의 성명 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공인구 지정을 받은 다음 한국야구위원회 및 H 로고와 문구를 야구공 표면에 인쇄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광주 북구 서림로에 있는 피해자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이하 ‘피해자 구단’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납품하는 야구공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공인구 지정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 구단의 P담당 직원 Q과 공인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6.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총 134,550,000원 상당의 야구공이 마치 국내산 공인구인 것처럼 납품하는 등 피해자 구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구단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