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7. 17:45경 양산시 D에 있는 E목욕탕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앉아있던 피해자 F(37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되어 위 F의 차량으로 다가갔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위 F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이 위 F의 차량을 발로 차면서 위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37세)과도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밀치고, 피고인 B은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