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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4. 22: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8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 한마음타운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 주제에 가자면 가면 되지 왜 말이 많노”라고 다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 양반아 왜 말을 그 따구로 하노"라고 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28세)으로부터 G지구대로 동행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 나이 몇 살이야, 이 새끼야, 신분증 못준다”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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