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1. 04. 21. 선고 2010구합36800 판결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이고, 원천납세의무자가 존재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191 (2010.06.22)

제목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이고, 원천납세의무자가 존재함

요지

국외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국외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청산사무가 완료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합36800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XX상사 주식회사

피고

OO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1. 3. 29.

판결선고

2011.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경 00국에 소재한 현지 합작투자법인인 XX C.A.(원고의 지분율은 5%이고, 이하 'XX'이라 한다)의 차입금 1,330만 달러를 지급보증하였다가, XX의 부도로 2001. 6. 18.경 보증채무 1,330만 달러를 대위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대위변제 구상금채권 17,637,130,000원을 법인세법에 따른 국외묵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으로 보아 2001년 사업연도 및 2002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인정이자 3,367,584,420원(2001년 1,312,707,298원, 2002년 2,054,877,122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익금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는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이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07. 2. 9. 위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의 심판청구는 2010.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XX에 대한 지급보증 및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취득과 그에 따른 이자회수의 지연은 XX의 경영악화 등 정상적인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2001년 사업연도 및 2002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에 산입하였던 XX 관련 인정이자는 원고가 잘못 판단한 것일 뿐 익금산입할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산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적용 이자율에 대한 시가는 당화대출이율이 아닌 국제실세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2007. 2. 9.이전인 2005. 12. 7.경 이미 원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XX에 대한 청산절차가 완료됨으로서 그 법인격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소매, 무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6.경 OO제철 (현 △△) 등과 함께 고철의 대체품이자 주력 철강생산품인 핫코일(Hot-coil)의 원재료인 열간환원철(HBI, Hot Briquette Iron)을 생산할 목적으로 HBI의 원료인 철광석과 천연가스가 풍부한 베네수엘라국에 현지법인 XX을 설립하기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합작투자회사들은 1997. 1.경 합작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에 따라 l억 1,200만 달러의 지분투자를 하였는데, 참여회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XX은 AA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총 2억 6,600만 달러를 대출(차입기간 1997. 12. 19.부터 2001. 6. 18.까지 42개월간, 상환조건 만기일시상환, 차입금리 Libor+0.35%)받게 되었는데, AA은행의 요구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합작투자회사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비례하는 지급보증을 AA은행에 제공하였고, 원고는 신용등급이 낮아 BB은행이 AA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고 원고가 BB은행에 지급보증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지분율 5% 에 해당하는 1,330만 달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다.

(4) 그런데 XX이 만기일인 2001. 6. 18.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1. 6. 18. AA뱅크에 지급보증금액 1,330만 달러를 상환하였고, 그에 따라 2001. 6. 19.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이를 대부투자의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여 XX과의 사이에 Libor+0.45%의 이자를 연 2회 에 걸쳐 수취하기로 약정하면서 한국은행장에게 위와 같은 외화 대부채권취득의 내용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다.

(5) 이후 XX은 원고의 대위변제 약 1개월 후인 2001. 7. 19. 경영악화를 이류로 베네수엘라 법원에 모라토리움(일종의 법정관리)을 신청하여, 2001. 11. 6.경 위 법원에 의하여 관재인이 선임되기에 이르렀고, XX의 합작투자회사들은 생산수율 저하 및 노조파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2. 12.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을 결의한 후, 2005. 12. 7.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청산절차의 종료선언을 결의하였다. 한편 그 잔여재산 1억 2,252만 달러는 각 합작투자회사별로 신고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는데, 원고의 배분비울은 5.6%로서 6,857,000달러를 상환받아 2005. 12. 31. 현재 원고의 미회수 투자금은 자본금 5,600,000달러 와 구상채권 6,443,000달러 이다.

(6) 한편, 원고는 2001년 사업연도 및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XX에 대한 대부채권을 법인세법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당해 대여금채권의 적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인정 이자 3,367,584,420원[2001년 1,312,707,298원, 2002년 2,054,877,122원(계산된 인정 이 자 2,059,892,650원에서 장부계상이자 5,015,528원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업하고,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부당행위계산부인파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익금, 즉 원고의 XX에 대한 대여금(외화대부) 채권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피고가 직접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산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01년 사업연도 및 200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스스로 XX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인정이자로 계상하여 산입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신고한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그 기초를 이루는 익금은 일응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XX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적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출하고 다시 위 대여금에 대하여 기왕에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이자를 차감하여 익금가산액을 산출한 과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XX과 관련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단순한 착오이거나 업무상 실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원고와 XX의 사업목적이 상이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XX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후 대위변제를 통하여 외화 대부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원고의 실수에 불과 하다거나 정상적인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적용이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XX 관련 인정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당하게 익금에 계상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을 그 시가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 스스로 원고가 XX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천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XX에 대한 청산절차의 종료선언이 2005. 12. 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 및 증거만으로 XX에 대한 청산사무가 완료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