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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F 주점 밖에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린 것에 불과할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조사했던

N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N 지구대를 방문하여 ‘F 주점 지하 1 층 3 호실에서 피고인 A와 현수막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3 호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고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122 쪽, 제 132 쪽), 피해자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 신고 직후 경찰관에게 ‘ 피고인 B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 고 이야기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266 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X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외과의원의 진료 기록부, 위 외과 원장에 대한 촉탁 서 및 회답서( 수사기록 제 93 쪽, 제 94 쪽 )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하여 2016. 10. 7. 02:00 경 룸 안에서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 피고인 A 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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