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7고정35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0: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카페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68 세) 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었는데, 그 때 몸이 뒤로 꺾이거나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고 진술하였다.

한 편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어서 피고인이 뒤에 있는 소파 위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기록 제 15 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E을 밀친 정도, E이 피고인을 밀친 정도와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에게 ‘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 좌상 등’ 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순천 의료원의 의사 F가 2017. 5. 4. 작성한 진단서( 수사기록 제 33 쪽 )에는 주상 병으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이 기재되어 있고, 발병 연월일로 ‘2017 년 4월 30일’, 진단 연월일로 ‘2017 년 5월 4일’ 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앞서 본 E의 법정 진술과 진단서에 기재된 E의 증상이 부합하지 않고, E이 겪은 증상의 발병일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