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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29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곳에 손님으로 자주 온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 E(여, 25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0. 00: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이리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갑자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노래방 휴게실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5. 1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을 만나러 온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D가 위 노래방 밖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D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D의 주거지 부근인 대전 중구 B까지 따라 가 D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게 해장국을 먹자고 하였으나 D가 거절하여 그 부근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며 그녀를 뒤따라 대전 중구 I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고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3층과 옥상 사이 계단 바닥에 피해자를 앉히고,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밀치며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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