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1. 1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이던 C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마구 차면서 위 C과 피고인의 지인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집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C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병신, 또라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12. 12:30경 위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결별을 선언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16:18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허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12. 21:00경 위 C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에서, C을 기다리면서 현관 앞에 누워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