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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1 2013고합6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유흥주점 옆에 있는 ‘F노래클럽’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한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3. 6. 22. 06:00경 당진시에 있는 ’G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부터 10:30경 사이에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부른 콜택시 기사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로부터 귀가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거실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강간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술상에 있던 유리잔을 들고 술상에 내리쳐 깨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유리조각에 베였고, 손가락에 피가 나는 상태로 깨진 유리조각을 잡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계속 그러면 난 죽을거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니 제발 나가달라”라고 말함에도 계속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유리조각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반드시 하고 말겠다, 입으로라도 해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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