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의사를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5. 10:00경 서울 도봉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살짝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의사를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5. 13: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살짝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을 보고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며 안방으로 끌고 가 이불이 깔려있던 바닥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지르자 두루마리 휴지 뭉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에게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간암에 걸렸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이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성관계 시 에이즈가 전염될 것이 두려워 강간 행위를 멈추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인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부위 상처 사진),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