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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15 2016나1637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심실상실”을 “심신상실”로, 제13행의 “귀꿈치골절”을 “뒤꿈치골절”로, 제17행의 “2015. 7. 5.”를 "2015. 7. 15"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을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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