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2485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쪽 제6행의 “2016. 6. 12.”을 “2016. 7. 2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망인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하여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금지급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유족 및 지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보통약관이 보험사고의 요건인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상법 제727조는 인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