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5,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의 어머니인 B은 2007. 3.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을 2007. 3. 29.부터 2022. 3. 29.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는 2012. 9. 18. 23:50경 C대학교 여자기숙사 926동 405호 창문에서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골절, 혈복강, 좌측 총장골정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고의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고의로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C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하여 퇴거에 불응함으로써 형법상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가 존재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이 붙잡힐 것이라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가 자신이 죽거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여 고의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에 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