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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09397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5,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의 어머니인 B은 2007. 3.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을 2007. 3. 29.부터 2022. 3. 29.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는 2012. 9. 18. 23:50경 C대학교 여자기숙사 926동 405호 창문에서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골절, 혈복강, 좌측 총장골정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고의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고의로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C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하여 퇴거에 불응함으로써 형법상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가 존재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이 붙잡힐 것이라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가 자신이 죽거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여 고의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에 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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