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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15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현대제철”을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내지 제15행의 “(=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1,014,051kg 추가 발주물량 289,804kg)”을 “(=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최종 발주물량 1,014,012kg 추가 발주물량 289,843kg)”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같은 달 31.까지“를 ”같은 달 30.까지“로 각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H형강의 출고가격이 23%”를 “H형강(소형 기준)의 출고가격이 톤당 590,000원에서 700,000원으로 약 18.6%”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1,014,051kg”을 “1,014,051kg(실제 발주물량 1,014,012kg)”으로, 같은 면 제4행의 “289,804kg”을 “289,843kg”으로 각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발생이자”를 “발생이자(계산상 원 미만은 버림)”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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