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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8 2016나119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 청구 중 우족부 1족지 절단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제2항의 피고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 2행의 『이 사건 장해상태』를 『이 사건 장해상태(우족부 1족지 절단 장해상태 제외)』로, 같은 쪽 6행의 『보험금 175,000,000원』을 『보험금 125,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의료 시술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방사선 투시기(C-ARM, 이하 ‘이 사건 방사선 투시기’라 한다)는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의 방사선량만 방출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사선 투시기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방사선 피폭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거나, 피고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사선 투시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은 것은 우연한 사고로서 이 사건 제1, 2, 3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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