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3~4행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일부로서 피고가 청구하는 4억 9,3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가), 나)의 수고비 합계 4억 8,000만 원과 아래 다 의 수고비 중 일부인 1,3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에 대한 항변 및 선택적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항변과 선택적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추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근거한 유치권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 6층에 이사하면서 570만 원이 소요되는 거실장, 신발장, 붙박이장(2개), 베란다장(2개) 설치공사를 하였고, 위 금액 상당의 건물 가치 증가가 현존하므로, 피고는 570만 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 6층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 공사비를 부담하였다
거나 위 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택적 필요비 상환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13.부터 2015. 8. 30.까지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노임 상당액을 필요비로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위 기간 동안의 관리, 하수급인 D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한 응소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고비 또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