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단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6:3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TV 수신료 민원을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민원 담당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 씹할 놈 아, 이 새끼야, 네 가 뭔 데 끼어 들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991 년 벌금 1회 외에는 25년 간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