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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세) 의 어머니 D와 같은 마트에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1. 피고인은 2016. 8. 경 새벽 무렵 부산 연제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 D 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 D 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영상 녹화),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2 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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