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단1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3:10경 이천시 중리동 209-14에 있는 남천공원 내에서 피해자 C(6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6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