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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06 2015고단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2] 피고인은 2015. 5. 17. 15:10경 이천시 어재연로10번길 25에 있는 남천공원에서 피해자 C(47세)가 나이가 많은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왜 형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75] 피고인은 2015. 7. 3. 13:20경 이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48세)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2015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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