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02 2014고단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1995. 11. 9. 혼인하여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13세)은 피고인 및 피해자 C 사이의 자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1. 4. 17. 오후경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아빠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하지 말대답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이 넘어지자 발로 허벅지를 밟고,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운 뒤 다시 오른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온몸을 20회 정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등산용 스틱으로 1회 때린 후, 이를 피하여 피해자 D이 도망을 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뒤따라가 칼을 겨누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D, C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자 피해자 F의 행위로 의심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D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팔과 허리 부위를 4대 정도 때리고, 그 이후 피해자 D, E, F에게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경찰 삼단봉으로 엉덩이를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작페이지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경찰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엎드리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