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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8가합518009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업, 반도체 소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87. 3. 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0. 6. 28. 피고에 입사하여 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일자 아래와 같이 국내에서 “D”에 대한 2건의 특허발명을 출원하고,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미국에서 특허출원(갑 제6호증의 1, 2 참조)하고 등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한다). 1) 이 사건 제1 특허출원 가) 발명의 명칭: D 나) 출원일/출원번호: C/E 다) 발명자: F, 원고 라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발광 다이오드 칩이 실장된 패키지 본체의 캐비티 내에 형광체를 포함하는 제1 수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과 상기 제1 수지의 조합에 의해 방출되는 광의 색좌표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제1 수지에 제2 수지를 혼합하여 색좌표를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G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색좌표를 보정하는 단계는 형광체가 포함되거나 비포함된 제2 수지를 상기 제1 수지에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G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수지에 형광체를 포함하는 상기 제2 수지가 혼합되어 상기 제1 수지보다 형광체 농도가 높은 파장변환부가 형성되는 G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수지에 형광체가 비포함된 상기 제2 수지가 혼합되어 상기 제1 수지보다 형광체 농도가 낮은 파장변환부가 형성되는 G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수지의 형광체는 동일한 종류인 G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수지의 형광체는 서로 상이한 종류의 형광체를 포함하는 G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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