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명칭: 발포성 폴리스티렌계 수지 입자와 그 제조방법 및 발포 성형체(EXPANDABLE POLYSTYRENE RESIN BEADS, PROCESS FOR PRODUCTION THEREOF AND EXPANDED MOLDINGS)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2008. 1. 30./ 2009. 1. 23./ 제10-2010- 7014754호 3) 특허청구범위(2013. 8. 26.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청구항
1. 압출기 내에서 용융된 폴리스티렌계 수지에 발포제를 압입ㆍ혼련하고, 발포제 함유의 용융 수지를 압출기 선단에 부설된 다이의 작은 구멍으로부터 직접 냉각용 액체중에 압출하고, 압출함과 동시에 압출물을 고속 회전칼날로 절단함과 동시에, 압출물을 액체와의 접촉에 의해 냉각 고화하여 발포성 폴리스티렌계 수지 입자를 얻는 용융압출법에 의해 얻어지는, 발포성 폴리스티렌계 수지 입자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용융압출 후의 폴리스티렌계 수지의 중량 평균 분자량 Mw가 12만~27만의 범위이며(이하 ‘구성 2’라 한다), 발포제는, 필수 성분으로서 폴리스티렌계 수지 100중량부에 대해, 펜탄을 3~5.5중량부의 비율로 함유하고, 또한 상기 펜탄의 조성이, 중량비로 이소펜탄:노말펜탄=10:90~80:20의 범위인(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발포성 폴리스티렌계 수지 입자.
청구항 2 내지 4, 6 내지 9 (기재 생략) 4) 도면: [별지 1] ‘원고의 출원발명의 도면’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7. 11. 21. 공개된 유럽 공개특허공보에 'EP 1 857 242 A1'(갑 제7호증)로 실린 ‘발포성 폴리스티렌 과립의 제조방법(VERFAHREN ZUM HERSTELLEN VON EXPANDIERFAHIGEM STYROLKUNSTSTOFF-GRANULAT)’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2006. 6. 14.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