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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8 2015허531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광학재료용 (폴리)티올 화합물의 제조방법 및 그것을 포함하는 중합성 조성물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7. 9.(2007. 4. 12. 국제출원, 2008. 7. 9. 번역문 제출)/ 2011. 3. 17./ 2006. 4. 19./ 2013. 12. 2./ 제10-1338568호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유기 (폴리)할로겐 화합물 또는 (폴리)알코올 화합물과 티오요소를 반응시켜 이소티우로늄염을 생성하고, 얻어진 이소티우로늄염을 암모니아수의 존재 하에서 가수분해하여 (폴리)티올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티오요소 중의 칼슘의 함유량이, l.0중량% 이하인, 광학재료용 (폴리)티올 화합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티올 화합물이, 티올기 이외에 황원자를 가지는, 광학재료용 (폴리)티올 화합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티올기 이외에 황원자를 가지는 상기 (폴리)티올 화합물이, 1,2-비스[(2-메르캅토에틸)티오]-3-메르캅토프로판, 4,8-디메르캅토메틸-1,11-디메르캅토-3,6,9-트리티아운데칸, 4,7-디메르캅토메틸-1,11-디메르캅토-3,6,9-트리티아운데칸, 및 5,7-디메르캅토메틸-1,11-디메르캅토-3,6,9-트리티아운데칸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l종 또는 2종 이상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학재료용 (폴리)티올 화합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광학재료용 (폴리)티올 화합물과 폴리이소(티오)시아네이트 화합물을 포함하는 중합성 조성물. 【청구항 5】제4항에 기재된 중합성 조성물을 경화시켜 얻어지는 수지. 【청구항 6】제5항에 기재된 수지를 포함하는 광학재료. 【청구항 7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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