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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06 2014허404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4. 29. 2014당40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특허번호 : C/ 1997. 7. 30./ D/ E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방전 가공기에 사용되는 전극선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동을 포함하는 제1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제1 직경으로 된 선재를 심선으로 제공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1-1’); 상기 제1 금속의 심선을 제1 금속 보다 낮은 기화온도를 갖는 제2 금속이 용융되어 있는 용융 도금조를 통과시켜 심선의 외곽에 제1 금속과 제2 금속의 상호 확산반응에 의해 상기 제1 금속 및 제2 금속 보다 경도가 높고 연신율이 낮은 합금층을 형성하면서 그 위에 제2 금속으로 된 도금층을 형성시키기 위한 용융 도금단계와(이하 ‘구성 1-2’); 상기 합금층과 도금층이 형성된 상기 선재를 제2 직경으로 되도록 인발하여 상기 합금층의 높은 경도와 낮은 연신율에 의해 상기 합금층 및 도금층에 크랙을 형성시키는 단계와(이하 ‘구성 1-3’); 상기 크랙이 형성된 세선을 열처리 하여 기계적 성질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1-4’)를 포함하는 전극선의 제조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심선에 합금층과 도금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심선을 400-500도로 한 상기 용융도금조를 1-10초로 통과시키는(이하 ‘구성 2’) 전극선의 제조방법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은 동, 황동 또는 동 합금 중 하나이고, 상기 제2 금속은 아연, 알루미늄, 주석 또는 그 합금 중 하나(이하 ‘구성 3’)인 전극선의 제조방법 【청구항 4】방전가공기에 사용되는 전극선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동을 포함하는 제1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제1 직경으로 된 선재를 심선으로 제공하는 단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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