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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2.1.15.(912),263]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나. 주식회사가 해산된 이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라.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판결 선고 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주주인 이사가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

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흥빌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 상법 제538 ; 539조 ),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 상법 제531조 제1항 ) 가사 자기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 ( 제542조 제2항 에 의한 제386조 제1항 의 준용)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 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당원 1982.4.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권리를 보유하지만 그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상법은 이 경우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542조 제1항 에 의한 제252조 의 준용),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자신 및 소외 1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2 및 소외 3을 이사로 선임한 1988.7.27.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 소외 2 및 감사 소외 4의 사임을 승인하고 소외 5를 이사로,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한 1989.12.15.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 소외 7의 대표이사 사임을 승인하고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동일자 피고회사 이사회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1991.1.11. 피고회사에 대하여 해산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91.3.2. 피고회사의 해산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소외 8이 피고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해산되어 청산법인이 되었고,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중에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한 과거 해산되기 전 피고회사 임원의 권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소론 사유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해산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얻을 법률상 이익은 피고회사의 청산인 지위일 텐데 (위 당원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설사 그가 부적법하게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즉,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그 증거도 없지만)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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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31.선고 91나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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