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말부터 2019. 1. 중순 사이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인 B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건네주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지인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그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한 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위 B에게 건네주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 서울마포경찰서 보안과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니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적인 재산 유출의 방지를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현금화하여 모두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